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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면 죽이겠다" ...'부산 돌려차기범' 깜빵 동료가 폭로한 충격 근황(+신상 인스타)

살구뉴스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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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피해자 B씨 인스타그램

길거리에서 본 20대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가해자의 지인들이 그의 성폭행 정황이 의심된다며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가해자는 또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4월 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라진 7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 편을 통해 지난해 5월 발생한 '서면 돌려차기'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광역시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A씨에 대하여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2년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에서 버스킹을 하고 귀가하던 피해자 B씨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이유로 B씨가 사는 오피스텔 안까지 뒤쫓아가 머리를 발로 가격했습니다.

B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A씨는 계속해서 B씨의 머리를 발로 찼습니다. B씨가 정신을 잃자 A씨는 B씨를 어깨에 둘러업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고 7분 뒤 오피스텔을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B씨는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오른쪽 발목 완전 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해리성 기억상실장애'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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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성범죄를 의심하고 있지만 기억상실로 성폭행 가능성에 대해 뒤늦게 인지한 탓에 DNA 증거 등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A씨의 지인들은 그의 성범죄가 의심된다는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지인 C씨는 "A의 휴대전화에 성관계 영상이 많다. 구치소에서도 심부름센터를 통해 여자들 수영복 입은 사진 보내달라고 부탁한다고 들었다"며 A씨의 성 의식이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기억했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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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D씨는 "A가 구치소에서 친한 친구한테 서신을 보내왔다더라. 그러면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은 (성적으로) 꽂힌 거 같다'고 했다더라. 그날 클럽에 갔다가 나와서 그 길을 좀 왔다 갔다 걸었던 모양이더라. 그(성범죄) 대상을 찾은 거다. 그러다가 그 여자분한테 꽂혀서 따라가서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성적인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가 피해자와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꽂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B씨가 째려보고 사과를 안 한 것에 '꽂혀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인 E씨도 "(성적 대상을) 찾은 거다. (피해자한테) 딱 꽂혀서 '아, 한번 사고 쳐야겠다' 한 거다. 마음에 든 거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서 그걸 했다' 이러더라. '그거 하고 그냥 사고 쳐버렸다'고 했다더라"고 했습니다. 사건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그의 전 여자친구는 이씨가 ‘서면 오피스텔 사건’ ‘서면 강간’ ‘서면 강간 살인’ 등을 검색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집 주소 다 안다"…성폭행 의심 '서면 돌려차기범' 보복 예고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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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치소 수감 동기는 "A가 자기가 지금 살인미수로 12년을 받았다면서 서면 돌려차기 사건 아냐고 하더라. 자기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라고 얘기하고 나가면 피해자 찾아갈 거라고 하더라.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랑 이름, 집 주소를 알더라. '나가서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거 배로 때려주겠다, 나가서 찾아서 죽여버릴 거다'라고 해서 저는 피해자분한테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다"며 A씨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A씨는 현재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조사에 도움을 준 전 여자친구에게도 살해 협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풀려나는) 12년 뒤에는 제가 아무 데도 못 갈 것 같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라며 "이럴 바에야 내가 그냥 죽었으면 더 파장이 컸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억울하다던 전과 18범, 보복 예고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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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성매매, 협박, 상해, 폭행 등의 범죄 이력을 가진 전과 18범의 범죄자입니다. 이번 사건도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피해자와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며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사건 이후 한 달여가 지난 뒤 기적적으로 마비가 풀렸다. 하지만 여전히 길을 걸을 때 불안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2시간마다 잠을 깬다"면서 "B씨가 반성문에 '합의금을 할부로라도 갚겠다'고 적었다는데, 우리 가족은 1조원을 줘도 안 받을 거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네이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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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은 형이 적다며 항소했고 범인은 형이 많다며 항소했다. A씨는 아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재판장에 올 때마다 몸집이 커져간다"며 "이렇게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에 다시 나온다. 고작 40대다.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나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2심에서 ‘사라진 7분’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강간 및 살인미수가 성립되면 형량은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표창원 범죄심리전문가는 "이 사건은 명백한 목적과 이유를 가진 사건이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쫓아가서 가혹한 폭력을 저질렀다"며 "성폭행 목적의 ‘스토킹 살인 미수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 가능할까...피해자는 인스타로 피해 호소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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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알려진 가해자 A씨의 신상정보는 미성년자 시절이였던 2007년에 각종 폭행사건으로 여섯 차례 소년원에 입소하였고, 18세에는 1달간 퍽치기 및 폭행 등 30회의 사건을 저지른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20대 초반에는 10대 성매매 사기단 사건의 리더로서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사용한 폭력 및 물고문 등 그 사건의 잔혹함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출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현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피해자 B씨 인스타그램
피해자 B씨 인스타그램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 "이야 전과18범이면 그냥 쓰레기 아니야? 사형시켜도 할말 없을거 같은데" ,"제발 사회에서 격리시켜주세요.." ,"법원에서 판사가 자꾸 풀어주니까 변호사는 변호해주고.. 지들 권리는 맘껏 누리고 죄없는 피해자는 하루아침에 죽거나 반신불구..", "가해자 신상이나, 사진, 이름, 인스타 같은건 공개 안되나요?" ,"너무 무서워요 신상공개 해주세요"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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