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이 층간소음 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건설 산업 및 주거 문화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새로운 조치는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불화의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제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업체들은 바닥 충격음 차단 기준을 만족해야만 최종적인 건설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적 손실은 건설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정부는 층간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리모델링을 장려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공제 조치를 고려 중입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층간소음 저감 공사를 시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사들은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새로운 기술과 재료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건설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실행에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전까지 지자체와 협력하여 층간소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 준공 승인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층간소음 방지 매트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층간소음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가정 내 층간소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다만, 당장 법을 제출하더라도 내년 총선과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실제 법안 통과는 내년 연말이나 될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