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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前남편, 양육비 입금하며 "명복을 빕니다" 망언...양육비 미지급 처벌 수준(+배드파더스)

살구뉴스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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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 온라인 커뮤니티

은행원인 전 남편이 밀린 양육비를 계좌이체 하면서 입금자명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은 충격적인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법적인 처벌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가명복을 빕니다' 양육비 입금자명이...?

게티이미지뱅크

2023년 11월 28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남편의 당혹스런 양육비 지급 행태를 폭로했습니다. 이혼소송 끝에 법원은 결혼 생활 중 모은 재산 분할과 함께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A씨에게 돌아갔습니다.

A씨가 아이를 키우기로 했기 때문에 B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약속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재산 분할 과정과 위자료 지급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한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는 "B씨가 억울하다면서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더라"며 "돈 잘 버는 은행원이라 여성가족부 양육비관리이행원을 통해 급여를 압류했다. 본인도 부끄러웠는지 바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변호사 통해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A씨는 계좌 거래 내역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공개한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640만원과 함께 입금자명에 '삼가명복을빕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A씨는 "양육비가 입금됐는데 입금자명이 저렇게 돼 있었다. 못 받을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은행 다닌다는 사람이 참"이라며 "요즘은 인성을 안 보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 같다. 양육비 받았으니 끝인 거냐"고 토로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자기 자식 양육비인데 저렇게 입금자명 쓰는 인성 보니 이혼하길 잘했다",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내야 한다", "근무하는 은행에 가서 잘못 받은 것 같다고 예금주 확인해달라고 해라", "1원 보내면서 똑같이 해줘라" 등 댓글을 남겼습니다.

 

양육비를 미지급 법적인 처벌은?

온라인 커뮤니티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하고 나서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할 권리이자 의무로 그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양육자로 정해진 사람은 매달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양육자로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자식을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게 되며, 비양육권자의 경제적 수준과 자녀의 수, 연령 등이 함께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혼 후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된 양육비가 쌓이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에 피해가 가게 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입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은 이혼 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 중 일방, 즉 친권자 및 양육자가 양육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모 대신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법적 초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권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정기금의 지급을 명령받고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할 수도 있습니다.

감치 처분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양육비 이행 법에 따라 신상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하지 않은 '배드파더스'

배드 파더스(Bad Fathers) 홈페이지 

한편, 이같은 법적인 제재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2018년 7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드 파더스(Bad Fathers)'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2021년까지 3년 동안 900건에 가까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사전 통보를 하자 곧바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가 그중 690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이트 운영자 중 유일하게 실명을 공개하고 활동한 구본창씨는 2019년 8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4년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고, 재판부도 배심원의 평결을 그대로 채택하여 2020년 1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인 2021년 12월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했고, 구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법적제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 홈페이지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 홈페이지

현재는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배드파더스’ 사안은 ‘양육비 지급의 확보라는 공익성’과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예라는 사익’ 중 어떤 것을 더 우선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법원에서도 판단이 갈렸던 만큼 법조계에서도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배드파더스 활동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양육비가 양육부모와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명예보다 자녀의 생존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구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동안 국회에서는 2020년 6월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 데 이어, 다음 해 1월에는 출국금지조항, 명단공개조항, 형사처벌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양육비 채권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촉발되어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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