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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성 추문+2차 가해 "상대는 기혼 방송인"...법적 처벌 수준은? (+형수)

살구뉴스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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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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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 시티)에게 추가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를 향한 여론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어 그가 최근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을 두고 법적인 처벌 수준에 대해 관심이 모였습니다.

 

계속되는 피해 호소에 등 돌린 황의조 팬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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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동영상 유출에 관한 피해를 호소했던 황의조가 지난달 불법 촬영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심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포됐을 당시에는 ‘선수의 사생활’이라며 그를 감싸는 여론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의조가 경찰 조사까지 받은 후에도 태극 마크를 달고 중국과 A매치에 출전하면서 팬들의 분노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기류가 심상치 않자 대한축구협회(KFA)는 뒤늦게 황의조 사건에 관한 회의를 열고 국가대표 자격을 일시 박탈했습니다. ‘KFA의 결정이 옳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지만, 이때까지만 하셔도 ‘사건이 종결되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유무죄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으니, 황의조를 옹호하는 팬들이 적게나마 존재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유명인들을 죄인 취급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노리치 시티 SNS
노리치 시티 SNS

하지만 황의조에게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용지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의 대처가 대중의 반발심을 샀기 때문입니다. 황의조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달 불법 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연히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일었고, 그를 두둔하던 지지자들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이가 늘어났고, 의혹이 점점 불어나면서 황의조를 향한 팬심은 더욱 차게 식었습니다. 최근 피해자 측이 아닌, 또 다른 여성은 황의조가 영상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노출 영상을 녹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역시 황의조의 죄가 있다고 속단하기 이르지만, 악한 정황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손가락질받고 있습니다.

황의조의 유무죄 여부는 이제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도덕적 해이가 계속해서 발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몇몇은 ‘감방에서 축구를 하게 생겼다’는 마냥 웃지 못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커리어를 우려하는 단계가 아닌 ‘자연인 황의조’의 인생을 걱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 전문가들이 바라본 황의조의 '2차 가해'

손정혜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최근 경찰이 황의조의 2차 가해 의혹을 두고 성폭력특례법상 처벌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으나, 충실하고 탄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에 법 전문가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손정혜 변호사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행위는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문이나 이런 것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황의조 선수가 이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을 동의했다라고 한다면 황 선수의 책임도 굉장히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분이 노출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이렇게 피해자의 일부 신원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2차 가해로 '합의 도중 피해를 야기했다', '범행 이후에 죄질도 좋지 않다'고 평가될 요소가 다분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또한 "주소나 나이, 성명, 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SNS나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물론 직업이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누설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인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본인들을 변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데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한 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지난달 "이는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는 2차 가해 행위"라며 "신원이 특정되면 거기에 있는 여성의 신원이 까발려지는 거니까 촬영물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그걸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저렇게 공개한 것은 무슨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야 저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2차 가해는 "명예훼손", 법적 처벌은?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법조계에선 '2차 가해'의 경우 명예훼손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이름 등 명확한 특정성이 내포되지 않아 처벌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법리 검토'의 범위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분야는 명예훼손입니다. 황씨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1월21일 배포한 2차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명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름, 종사 인원이 적은 특수직종 등 누구나 특정이 가능할 수준의 정보를 공개한 게 아니라면 실질적 혐의 인정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조덕제
조덕제

이에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2차 가해 측면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받으려면 실명 등 명확한 지표가 나오거나 제공된 정보만으로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남자배우가 동료 여자배우 성추행 후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피해자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사례가 있는데 이때 명예훼손을 인정받은 게 대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자 배우로 활동했던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여자 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이후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자신의 배우자와 같이 피해자 신원을 드러내며 그를 모욕하는 글을 SNS에 게재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형수 처벌 불원서 요청...처벌 여지 있다

처벌 불원서 양식
처벌 불원서 양식

이어 황씨는 사생활 영상 유포 피의자가 형수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처벌 불원서 작성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지인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준 뒤 함께 처벌 불원서를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던 황씨의 지인 연락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지인을 통해 형수 처벌 불원서를 피해자에게 요청한 부분에선 단순 협박죄부터 크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면담강요죄까지 가중 처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연락 내용 및 발송 빈도 등에서 혐의가 입증됐을 때 형법상 협박 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KBS

이와 관련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 맥락상 피해자 위협 또는 사회적 평가 저하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황씨 측에서 지속해서 연락을 취한 것이 확인된다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면담강요죄 적용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특가법 제5조9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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