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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으로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거야 입법 폭주 시작?

서울미디어뉴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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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민주당 주도로 재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상정,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회의에 불참,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농해수위 무기명 투표 개표
농해수위 무기명 투표 개표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 농해수위위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발표해 "이번에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남는 쌀 강제매수'는 과잉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률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한 제도인 쌀 변동직불제를 2020년에 민주당 정권에서 폐지했는데 이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야당의 속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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