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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취임후 10번째 거부권 행사

코리아이글뉴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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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지난 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지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0번째이며 21대 국회에선 마지막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 이상 찬성해야 특검법이 재의결된다. 범야권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180석이라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된다.

이에 따라 야권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22대국회에서 바로 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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