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돌입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했다.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이들 노동자들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등 도급제 근로자 별도 최저임금 검토
현행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이 도급제 등으로 정해진 경우 생산고나 업적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배달 노동자에게는 안전운임제와 같은 형태로, 웹툰 작가에게는 컷당 임금 등의 방식으로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직종과 임금 적용 방식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특고·플랫폼 노동자 착취 수준 심각...사회적 고민 필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구조 복잡화로 인해 증가한 직종"이라며, "현재 이들에 대한 착취 수준이 심각한 만큼 적정 임금에 대한 사회 전체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사용자 측을 중심으로 이 같은 안건 논의에 대한 이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심의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세 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특고·플랫폼 노동자 관련 내용이 정식 안건으로 논의된 선례는 아직 없어, 차기 전원회의에서 심의 여부를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계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그간 최저임금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다양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