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법"이라며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이사회 결정을 막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덜어내기 위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범죄 구성요건에 사적 목적 추구 등 문구를 추가해 정말 잘못했을 때로만 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수장들의 입장은 있지만 이야기를 잘 안하는데 혼란들이 있다보니 비판을 받는 걸 감수하고 금감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경제수석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된 건 없다. 세미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이 상법 개정 주무기관이 아닌데도 목소리를 높이는 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시각 때문이다.
이 원장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높이는 것과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병행되어야 될 과제”라며 “이를 통해서 경영진이 균형 감각을 갖고 주요 거래에 있어서 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라는 게 정량적으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의사 거래, 자본 거래나 특이한 거래는 특정 이익집단 내지 특정 주주에 대해 현저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공정한 판단을 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회사 의사결정에서 불가피하다면 다른 형태의 금전적 보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계적으로 모든 주주를 1대1로 고려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일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에 비례적 이익이라고 표현하는데 비례적 이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당연히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지 모든 사람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반영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여러 설이 도는 것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밸류업, 보험개혁 등 판을 벌려놓은 것들이 있다. 제가 다른 사정이 있어 떠난다 해도 판을 벌린 게 자리잡아야 간다는 사명감은 있다"면서도 "임명권자께서 결정할 문제지 제가 어떻게 한다 아니다 말할 건 아니다. 오늘 일은 오늘 일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일부 재개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앞서 이 원장은 일부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전날 임시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연장을 의결한 바 있다.
그는 "솔직히 어제 의결이 있어서 지금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만 개인적으로는 상위 10개, 20개 종목 만이라도 또는 기관 중에서 정보관리시스템이 완비된 기관만이라도 일부 재개하는 게 가능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진 적이 있었다"면서도 "자본시장 선진화라든가 기업 지배구조 이슈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건강한 토론을 통해 정해지면 이를 최대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