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발생한 황당한 폭행 사건으로 4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후진하다 사고 내놓고서는...
사건은 지난해 11월 17일 발생했다. A 씨가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B(56) 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시작됐다.
이 접촉 사고를 둘러싸고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결국 A 씨의 일방적인 폭력으로 이어졌다.
"전자담배로 얼굴 가격" 중상 입힌 가해자
A 씨는 B 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친 후, 손에 들고 있던 전자담배로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등 전력 있어..
박성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