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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자신이 사고 내놓고 오히려 '전자담배'로 얼굴 가격한 40대 남성... 결국...

모두서치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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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발생한 황당한 폭행 사건으로 4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후진하다 자신이 사고 내놓고 오히려 '전자담배'로 얼굴 가격한 40대 남성... 결국... / 사진 = 연합뉴스
후진하다 자신이 사고 내놓고 오히려 '전자담배'로 얼굴 가격한 40대 남성... 결국... / 사진 = 연합뉴스

자신이 후진하다 사고 내놓고서는...

사건은 지난해 11월 17일 발생했다. A 씨가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B(56) 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시작됐다.

이 접촉 사고를 둘러싸고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결국 A 씨의 일방적인 폭력으로 이어졌다.

"전자담배로 얼굴 가격" 중상 입힌 가해자

A 씨는 B 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친 후, 손에 들고 있던 전자담배로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등 전력 있어..

박성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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