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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만 명절휴가비 안 줘"…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나남뉴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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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같은 일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 받는 일 없어야"

기간제근로자만 명절휴가비 안 줘…차별 사업장 17곳 적발[연합뉴스]
기간제근로자만 명절휴가비 안 줘…차별 사업장 17곳 적발[연합뉴스]

#1. A사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해당 근로자와 회계 담당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했지만, 그 외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은 명절휴가비를 지급했다.

#2. B사는 청소 업무를 맡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재감독 결과 B사 역시 해당 근로자와 청소 업무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업무만 개선했다. 청소 외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8시간 근무)에게는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를 줬지만, 7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3. C사는 직접 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 복지포인트 연 120만원 상당과 생일축하금 10만원을 지급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여전히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나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는 사업장 17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2∼6월 노동위·법원의 차별 시장명령이 확정된 사업장 28곳과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 19곳 등 총 4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17개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에 대한 차별만 개선하고, 비슷한 다른 기간제 근로자 등은 여전히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대우했다.

적발 건수는 20건이고, 총 642명에게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4억3천8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퇴직급여나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21곳, 육아지원 등 위반 14곳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온라인 익명신고센터에서 제보도 받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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