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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급발진' 블랙박스 재조명...경찰 "브레이크 안 밟은 듯, 사고 후 정상 작동" (+형량)

살구뉴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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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운전자 차모(68)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뒤엔 차씨 차량의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조사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역 교통사고 블랙박스 재조명

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1일) 오후 9시 27분 A 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인 세종대로 18길(4차선 도로)을 역주행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차량이 굉음을 내며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A 씨의 제네시스는 이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한 후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그 후에도 100m쯤 이동하다가 건너편 시청역 12번 출구 쪽에 이르러서야 '공포의 질주'를 멈췄습니다. 총 역주행 거리는 200m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A 씨의 제네시스는 이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한 후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그 후에도 100m쯤 이동하다가 건너편 시청역 12번 출구 쪽에 이르러서야 '공포의 질주'를 멈췄습니다. 총 역주행 거리는 200m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청역 주변은 워낙 유동 인구가 많은 데다 사고 당시 저녁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몰린 탓에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고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병원 이송 도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역 교통사고, 경찰"브레이크 안 밟은 듯 사고 후 정상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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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을 두고 A씨가 고령임을 감안해 운전미숙 때문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론 경력이 많은 전문가로 평소 무사고 운전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사고의 가해자 A(68)씨가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 운전기사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기 안산 소재 한 버스회사에서 1년 4개월째 촉탁직으로 근무했습니다. A씨는 평소 승객 20여 명이 탑승하는 9m 길이의 중형버스를 운행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본보에 "과거에도 버스운전 경력이 상당한 직원이었고, 근무하는 동안 다른 사고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사고 직후 A씨와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업체 측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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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운전자 차모(68)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뒤엔 차씨 차량의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 조사 전이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과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사고 발생 이후 차씨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졌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외에 동승자 진술을 분석하고 사고 차량을 정밀 조사해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시청역 사망자 명단? 운전자 형량은?

JTBC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차로 인도를 덮쳐 9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법원 판례 및 양형기준에 따르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교통사고 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법은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사고를 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공소제기 불가)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역주행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1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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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양형 기준은 이보다 낮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상에 대해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A씨가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2항(중앙선 침범)'을 위반한 점, 사상자가 많다는 점 등 가중처벌 요소(가중 1~2년)를 고려하면 최대 징역 2~3년 내지 금고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60대로 고령이라 노역(교도작업)을 면할 수 있는 금고형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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