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4일 오후,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리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판사는 리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숭례문 인근서 60대 환경미화원 물 요구했다가 거절하자 수차례 흉기로 찔러...
경찰 조사에 따르면, 리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10분경 숭례문 근처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소속 60대 환경미화원 조모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씨는 작년 5월부터 피해자와 면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씨에게 물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후,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여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직인 리씨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 거주하며 노숙 생활을 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쪽방촌 인근서 긴급체포된 피의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리씨는 범행 후 3시간 40분 만에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긴급체포되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리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회피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몰라요"라고만 답했으며, 범행 도구와 피해자에 대한 질문에는 일체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