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미등록 또는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전면 면제되어, 반려동물 주인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파주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동물등록 문화를 확산시키고, 더불어 반려동물 예절 교육과 유기동물 예방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을 직접 순회하며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10월부터 시작되는 집중 단속이다. 파주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자와 변경 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 정보 변경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도 최대 4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동물등록은 파주시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내장형과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시는 분실 위험이 적고 반려견을 찾는 데 더 효과적인 내장형을 우선 권장하고 있다.
등록 정보 변경(*중성화 등)은 국가동물보호시스템 웹사이트(www.anima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소유자 변경의 경우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이나 정부24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