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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강제추행 벌금형' 받은 경우 퇴출 법안, 헌법재판소 "문제없다"

모두서치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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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24.09.05. (사진 = 뉴시스)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24.09.05. (사진 = 뉴시스) 

위헌 소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4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문 체육 분야의 경우 지도자와 선수 사이에 엄격한 위계구조가 있고,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 씨, 자격 취소 처분에 불복

헌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아냐..."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체육지도자 A씨의 사례가 있다.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률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요구하는 분야 이외에는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어 자격 취소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분야가 한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선수 보호와 건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 우선

헌재는 또한 "어느 범죄로든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체육활동을 하는 국민과 선수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선수들을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체육지도자의 불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해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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