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뉴스
미디어
일상

추석 승차권 '노쇼','부정 승차' 52억 손실…. "못 구해서 못 가는데"

글샘일보 2024.09.07
공유하기
신고
조회 8
사진출처 : 글샘일보
사진출처 : 글샘일보

추석 명절을 열차 승차권 예매가 치열한 한편에선 승차권 '노쇼'(예약 후 미탑승)와 '부정 승차'로 인한 손실이 52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9~2024년 설) 승차권 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코레일과 SR의 승차권 반환율이 각각 41%인 135만 570매와 15%인 8만 704매에 달했다.

올해 설날에는 코레일이 판매한 408만 2,452매 중 46%인 186만 4,730매가 반환되어 이 중 4%인 19만 5,244매가 재판매되지 않아 빈 좌석으로 운행됐다.

SR 역시 같은 기간 판매된 69만 2,317매 중 14%인 9만 3,949매가 반환되어 이 중 7.8%인 5만 4,139매가 재판매되지 못했다.

코레일은 연평균 19만 건의 부정 승차를 적발하였다. 이에 따른 부정승차 손실액은 41억 원에 이른다.

SR은 연평균 11만 건 이상의 부정 승차를 적발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정승차 손실액은 10억 7천만 원을 기록했다.

주요 부정 승차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이다.

SR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입석 인원을 평상시에는 15명, 명절 기간에는 4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고객들은 운임의 0.5배만 더 내면 정당한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전 신고를 악용해 명절 기간 등에 예매 없이 열차를 이용했다.

코레일과 SR측은 사전 신고 부정승차의 경우 열차 이용 인원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다음 역에서 하차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종군 의원은 “부정 승차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가) 열차 이용을 위한 꿀팁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며 “정당하게 열차 승차권을 구매한 승객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철도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열차 출발을 앞두고 혹은 열차 운행 뒤에 승차권 환급 행위는 사실상 해당 승차권을 버리는 행동"라며 노쇼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명절 기간 승차권 취소 수수료 인상과 재판매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코레일과 SR은 빈 좌석 판매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할인 프로모션과 부당 거래 단속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코레일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5일부터 일주일 동안 KTX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빈 좌석 운임을 30% 할인하고 가족이 함께 탈 경우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SR은 역귀성·역 귀경 승객을 위한 잔여 승차권에 대해 기존 SRT 운임 대비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9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SR은 승차권 부당 거래 단속을 강화해 지난 달 26∼29일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이 의심되는 IP의 예매 시도를 차단했다.

또한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협력하여 승차권 부당거래 근절 홍보 및 단속중이다.

저작권자 © 글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콘텐츠 더보기

포스트를 불러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