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뉴스
미디어
일상

"제발 그만 하라 했지만"... 20대 여성 BJ를 성관계 도중 목졸라 살해한 남성의 최후는?

원픽뉴스 2024.09.11
공유하기
신고
조회 161

평소 후원하던 여성 BJ와 따로 만나 성관계를 맺다 질식사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결국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2024년 9월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는데 범인 도피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은 전처 송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란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한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음에도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30년이나 구형을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2024년 3월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 A씨와 성관계하다 그의 목을 조르는 등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는데 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하던 BJ로, 자신에게 약 1200만 원의 돈을 후원한 김씨와 올해 3월 초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직후 김씨는 A씨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번 일이 사고였을 뿐 살인할 고의도 증거를 인멸할 생각도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살인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금융 계좌, 카드 번호 등을 태블릿 PC로 찍고 추후 이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 김씨는 "일단 찍고 나중에 생각하려고 했다. 자금 인출 등은 생각하지도 못했다"라며 언급했습니다. 또한 김씨는 "피해자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씨는 구형 직후 "카톡 대화 등을 볼 때 두 사람은 금전 문제 등 어떠한 원한 없이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호흡 정지 후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심장을 확인하는 등 노력했지만 이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감안 해달라"라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씨와 송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으로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원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콘텐츠 더보기

포스트를 불러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