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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돌려준다…총 2조 6278억 원 규모

글샘일보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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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지난해 건강보험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상한액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총 2조 6278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대상자가 14만 3035명(7.7%) 증가하고 지급액이 1570억 원(6.4%)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 확정 전에 미리 초과금을 지급받은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 원이 올해 이미 지급된 바 있다.

지급 계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지급 대상자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93만 5696명에게는 별도의 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며, 그 외의 지급대상자들은 개인별 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공단은 이날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 계층을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의 대상자는 176만 8564명으로, 총 1조 9899억 원이 지급되어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했다. 또한,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1987명에게는 1조 6965억 원이 지급되어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며, "앞으로도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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