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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조직" 40개 적발…15개 조직에 범죄집단조직죄 적용한다

글샘일보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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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의 결과, 사기 의심 대상자 1,414명이 수사에 의뢰되었고, 총 8,323명의 사기범이 검거되어 이 중 610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가 적발되었으며, 그중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다.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1일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으로 시행하며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엄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18일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전국 단위에서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정보피해상담 사례를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이어왔다. 그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해당 거래에 관련된 임대인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가 적발되었고, 그 중 15개 조직에는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되었다. 특히, 수사 의뢰된 1,414명의 전세사기 의심자 중 488명은 공인중개사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직거래로 가장해 임차인들을 속이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아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B씨와 같은 공인중개사 사례에서는, A씨로부터 가계약금을 받은 후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게 하고, 그 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B씨는 중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직거래로 거짓 신고해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았으며,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져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A씨B씨는 전세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다세대주택 8채를 계약금 없이 매매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받아 매매대금을 갈음했다. B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로 밝혀져 임차인들에게 전세 피해를 초래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분양업자가 주도한 전세 사기 의심 사례도 적발되었다. A씨B씨C씨라는 분양업자를 통해 오피스텔과 아파트 39건을 분양하며, 무자본 갭투기 형태로 매수자들이 분양받게 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높은 수수료를 설정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분양컨설팅 사기 및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어 경찰청에 통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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