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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등 압류방지,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로 가능해진다

글샘일보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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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일, 기존에 사업별로 개설해야 했던 압류방지통장을 하나로 통합·운영하는 행복지킴이통장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 다양한 사업의 수급자들이 더 이상 각각의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필요 없이, 이제는 하나의 통장만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날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 기관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참여할 예정이며, 앞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달라진 점은

이번 통합·운영으로, 행복지킴이통장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더 이상 사업별로 여러 개의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는 기존과 같이 각 사업별로 운영 중인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통해 수급이 가능하다.

이용욱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이제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하여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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