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뉴스
미디어
일상

매크로 관계없이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추진…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글샘일보 2024.09.26
공유하기
신고
조회 2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암표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관련 벌칙 규정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암표 판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거래 외에도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 구매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등 암표 근절을 목표로 한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기술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대체불가토큰(NFT)을 활용한 예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암표 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 권고를 수용해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체부는 또한 암표 신고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프로스포츠 경기에 한정된 신고 범위를 국가대표 경기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로 확대하고, 암표 단속을 위해 경찰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암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 구매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정미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정안이 공연과 스포츠 산업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글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콘텐츠 더보기

포스트를 불러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