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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통장 25만원 넣어야 하나요? 11월부터 '이렇게' 바뀌어요

살구뉴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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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구입을 위해 준비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이 더 커집니다. 시중은행보다 낮았던 금리는 높아지고, 매달 인정받는 납입액도 25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기존 청약 예·부금의 종합저축 전환도 가능해집니다.

 

청약통장 3%대 금리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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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지난 23일부터 기존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했습니다. 2022년 0.3%포인트, 지난해 0.7%포인트를 올린 데 이어 이번에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총 1.3%포인트가 상승했는데, 2500만 명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예·부금 종합저축 전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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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에 대해선 신규 납입분부터만 실적을 인정합니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월 납입 인정액은 25만원으로 상향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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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인정 납입액도 크게 오릅니다.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합니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하여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청약 시, 납입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또한,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청약 25만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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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이 되면 기존 5~10만 원 납입하고 계셨던 분들이 15~2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할지, 기존 10만원으로 유지해야 할지, 납입 금액을 올리지 않을 거라면 해지하는 게 나을지 고민될 거 같습니다. 

청약통장 이자는 2.8%로, 현재 정기예금 중 가장 높은 금리인 4.09%나 정기적금 중 가장 높은 금리인 7%보다 많이 낮기 때문이에요. 기존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원일 때는 10만원 * 12개월 * 10년 = 1,200만원이 묶이는 돈이었다면, 이제는 25만원 * 12개월 * 10년 = 3,000만원이 묶이는 돈이 돼요.

따라서 재태크로 목돈 불리기에 자신 있는 분이라면 금리가 낮고 중도해지가 어려운 청약통장 해지 후, 재테크로 목돈을 모아 일반 매매를 노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 월 인정 금액 25만원으로 상향 조정 시, 2.5배 상향된 금액 부담 등 여러 우려되는 문제들이 있습니요. 하지만 본인이 연봉 7천 이하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 유지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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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월 25만원이 부담스럽다면 민간주택 예치금을 모은다는 느낌으로 기존에 납입하전 금액 5~10만원을 계속 납입하시면 됩니다.

반면 월 25만원이 여유가 되신다면 국민 주택을 노려보세요. 국민주택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이 분들은 월 25만원을 꽉 채워서 납입하세요. 물론 25만원 납입 시,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을 모두 타겟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LH, SH 등의 지방 공사에서 건설하는 주택
* 민영주택 : 흔히 말하는 현대건설, GS건설 등이 지은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

지금까지 청약통장 25만원으로 변경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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