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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 동점자 ‘전문과목 점수 높은 사람이 합격’한다

글샘일보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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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 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할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총점이 같은 경우 공통과목이 아닌 직류별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방식을 변경한다. 이로써 지식 암기보다는 직무 역량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하게 된다.

아울러, 9급 공채시험의 국어·영어 과목 출제 기조도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응시자의 편의를 확대한다.

27년부터 시험과목 변경도 예정돼

2027년부터는 시험과목의 일부 변경도 예정되어 있다.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출입국관리, 지적, 방역, 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이 개편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를 반영해 이민법을 경력채용시험 선택과목으로 신설하며, 지적 직류는 지적전산학 과목을 지적법규 과목으로, 방역·의료기술 직류는 전염병 관리 과목을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변경한다. 이러한 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7년도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 인재를 공직에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 제출 방법은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된 시험 제도는 응시자들에게 보다 직무 중심의 공무원 채용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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