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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내년 7월 시행 예정돼

글샘일보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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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히 추진된 정책이다.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예산안에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한 예산 287억 원을 반영했다. 제도는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대상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구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내용으로는

선지급제 도입으로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지급금 회수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선지급이 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해 제재를 강화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되어, 명단 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함으로써 명단 공개가 더 빨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청, 접수부터 지급과 회수 업무를 담당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7일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청·접수, 심사, 지급, 회수까지의 전 과정을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해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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