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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4회 분할 사용 가능해진다

글샘일보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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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의 제재가 강화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고,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이러한 정책을 도입했으며,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기한을 120일로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해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12세)까지 확대하고,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은 두 배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을 미 사용할 경우에는

아울러, 육아휴직 미사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해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돼,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미숙아 출산 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며, 난임치료휴가도 6일로 늘어나고 유급기간은 2일로 확대된다.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도 신설돼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부모 맞돌봄과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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