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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국내 체류 외국인, 완납 전까진 보험급여 못받는다

글샘일보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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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복지부 소관 개정법률안이 제418회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자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숙박업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의의무를 다한 영업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 복지법등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이 무인정보단말기나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때, 재화·용역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인의 정보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마약 치료보호기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치료 보호를 강화하고 마약 문제 해결을 돕는 정책적 뒷받침이 강화될 전망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배제하고, 과태료 부과로 제재를 완화했다. 이는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되며,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규제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대상에 추가해, 장애아동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자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 범위에 피해장애인쉼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 거부 사유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들은 다음 달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법적 규제가 더욱 명확해지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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