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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꿈, 청소년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땐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해준다.

글샘일보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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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을 통해 고의로 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나이 확인을 요청할 경우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기존의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적용되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가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되며,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조사에 응답한 4434명 중 80.8%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제재처분 완화’(47.9%)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되었다.

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정부는 지난 2월 민생토론회 이후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3월 법제처의 입법 지원으로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는 신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사업자가 청소년의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에 속은 사정이 CCTV나 진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확립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선량한 사업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의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사업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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