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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된다

글샘일보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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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며,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23일부터 연 2.3%~3.1%로 인상되었으며, 11월 1일부터는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인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2년 11월과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번 인상으로 현 정부 들어 총 1.3% 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약 2500만 가입자에게 혜택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월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종전 입주자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품 전환방법은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다른 은행으로의 전환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월 납입 인정액도 높아진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하여 122만 가입자를 달성했으며,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미성년자 청약 때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노부모부양 특공과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도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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