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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전국 최초 도입…보행 안전 강화

글샘일보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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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글샘일보
사진출처 : 글샘일보

 

서울시, 전국 최초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합니다.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즉시 견인 방침도 마련하며, 필요시 공무원이 직접 견인 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로 인한 시민 보행 안전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급격한 증가와 과속, 무단 방치 문제로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강력한 관리 대책을 시행합니다. 시는 현재 입법화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있으며,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는 자체적인 관리 방안을 통해 보행 환경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시민 안전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및 시범 운영

서울시는 연내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우선적으로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킥보드 통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조치에는 ‘킥보드 없는 거리’로 불리는 통행 제한 조치를 통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번 통행금지 구역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6조를 기반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협의 하에 운영됩니다. 시는 시행 초기 일부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그 효과와 시민 반응을 평가하고, 이후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조치

서울시는 그동안 민간 대여업체의 자율적 수거 방침에 따라 불법 주정차 킥보드에 대해 3시간의 유예 기간을 두었으나, 업체의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자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 접수 시 곧바로 불법 주정차 킥보드를 견인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1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방침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신고 접수된 불법 주정차 킥보드는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됩니다. 시는 이러한 방침이 시민 보행 편의 증진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접 견인 방식 도입 및 자치구 확대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서울시는 공무원이 직접 견인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지난 9월부터 견인 전담 공무원을 통해 직접 견인 업무를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대행업체의 부당 행위나 비효율적인 견인 방식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강남구의 사례를 다른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할 자치구 공무원이 직접 전동킥보드를 견인함으로써 일부 견인 대행업체의 ‘묻지마 견인’, ‘셀프 신고 후 견인’ 등의 부당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견인 업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민 대상 전동킥보드 인식 조사 결과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통행 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에 따르면 79.2%의 시민이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75.5%는 충돌 위험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어 보도 주행, 무단 방치, 과속운전 문제가 주된 불편사항으로 꼽혔습니다.

조사 결과 시민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으며, 85.5%는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88.1%의 응답자는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을 지지한다고 밝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킥보드 없는 거리’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 인식이 확인되었습니다.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 금지에 대한 시민 반응

서울시는 시민 인식 조사를 통해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에 대한 의견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가 서울 내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파리, 멜버른 등 해외 도시에서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를 퇴출한 사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11.6%는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가 도시 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보고 금지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입법 공백 속 자율적 안전 관리 및 법제도 개선 촉구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제도 공백 상태에서 자체적인 안전 관리 대책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시는 국회와 정부에 시민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며, 최고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등의 엄격한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법률 제정 전까지 시민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안전 관리 특별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대여 사업자를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대여사업 등록제 등을 도입하고, 킥보드 이용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도심을 이동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킥보드 없는 거리 FAQ

Q.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구역은 어디인가요?

A. 서울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일부 구간을 먼저 지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구역은 시와 서울경찰청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Q.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의 견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신고 접수 시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하며, 자치구 공무원이 직접 견인을 담당합니다. 일부 자치구는 민간 업체 대신 공무원이 전담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Q. 전동킥보드 관련 법제도는 언제 마련될 예정인가요?

A. 서울시는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으며, 법률이 제정되면 대여사업 등록제와 함께 안전모 착용, 속도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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