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성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인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연 1회 이상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는 2개월 이내에 점검기관의 누리집에 공개되어 지역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과 다르게
기존에는 이러한 점검 결과가 여가부 성범죄알림e를 통해 일괄 공개되었으나, 앞으로는 각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되었다. 앞으로는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성범죄자를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를 지역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글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