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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후변화감시예측법 25일 시행…정부의 감시·예측 역할 강화한다

글샘일보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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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기상청 유튜브
사진 = 기상청 유튜브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세부 절차가 마련됩니다.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오는 25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기후변화감시예측법)과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총괄 기관으로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관계부처가 기후변화 감시·예측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며, 관계부처의 분야별 계획을 종합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및 극지의 기후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가해양관측망, 해양환경측정망 등 관측망을 운영하며, 해수온,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와 같은 기후 요소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해양 및 극지의 이상기후와 극한 기후 현상에 관한 감시 정보를 제공하여, 기후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요소 간 상호작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기상청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온, 강수량, 해수면 온도, 일사량, 바람파고 등 기후 요소를 예측하는 정보를 생산합니다. 엘니뇨, 라니냐와 같은 현상도 포함한 기후예측 정보 역시 제공하여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해수부 또한 해양 및 극지 환경에 대한 기후 예측 정보를 제공해 향후 기후위기 대비를 위한 정보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두 기관의 경우에는

두 기관은 기후 변화에 관한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이 이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나아가 기후변화감시예측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기후 변화 원인 규명, 기후체계 상호작용 연구 등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연구와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기상청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을 통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했으며, 기후 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도 구체화했습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과 장동언 기상청장은 “대기와 해양, 극지를 포함한 기후체계를 정밀하게 감시하고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가 다양한 정책과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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