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법제처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1월에 총 26개의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 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경매·공매로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활용된다. 이 비용과 임대료 부족분은 국가가 지원하며, 10년 이후에는 민간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를 연장하거나 경매 차익에서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범위 확대 및 위생관리 강화 (식품위생법 시행령, 11. 15.)
이제 식품자동판매기에서 자동적으로 혼합 및 처리된 식품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위생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기존에는 완제품만 자판기에 넣어 판매하도록 제한되었으나, 로봇커피, 밀키트, 솜사탕 등 자동판매기가 늘면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범위가 확대되었다.
◆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약정서 지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 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정서를 지정, 관련 기업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관련 기업과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며, 목록은 중기부 누리집에 게시된다. 이는 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 상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1. 1.)
11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이는 청약 자격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