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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습 체납자 289명 명단 공개.. “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글샘일보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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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샘일보
사진=글샘일보

대구시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고액 및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며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명단공개는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는 20일, 총 289명의 체납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96명과 법인 67개 업체로 나뉘며 총 체납액은 약 113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액은 76억 원, 법인 체납액은 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는 26명으로, 총 22억 원의 체납액을 기록했다. 이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11억4600만 원, 법인은 6억1900만 원을 각각 체납했다.

행정안전부도 전국적인 체납자 명단 공개를 진행해 9천99명의 지방세 체납자와 1천175명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를 공개했다. 올해 명단에 오른 총 체납자는 작년 대비 5.6% 증가했으며,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경기 용인에서 지방소득세 106억57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으로 확인됐다.

명단공개

명단 공개는 단순히 체납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납세자들에게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대구시는 명단 공개 전 체납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42명의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적으로는 7천203명이 명단 공개 이전에 약 748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세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 체납액의 65%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변상금이 33%로 가장 많은 체납 비율을 차지했다.

대구시는 이번 명단 공개 외에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며,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대해 압류와 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과 징수촉탁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2006년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체납 기간 2년 경과, 체납액 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현재는 체납 기간 1년 경과,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납부 의무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억제하고자 한다.

한편, 성남시를 포함한 기타 지자체들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을 각각 공개하며 공정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남시는 109명의 체납자를 공개했으며, 총 체납액은 71억 원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성실 납세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정보는 위택스와 행안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FAQ

Q.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명단은 위택스와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체납자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A.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등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추가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출국금지 요청, 수입 물품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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