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성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위장·비공개 수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에 대해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영상물 편집·반포 행위의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선차단 후심의와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를 의무화한다. 특히, 이번 대응 방안은 지난 대학가와 중고생 사이에서 딥페이크 유포 사건이 발생하면서 딥페이크 대응의 시급성을 인식해 마련되었다.
위장수사도 진행해
정부는 강력한 처벌과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응책을 추진하며, 위장수사를 통한 사전 대응 및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 검사를 확대하고, 지역 거점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수사부 설치를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매뉴얼을 개선하고,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적용할 계획이다. 해외 사이버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과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사 협조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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