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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한다

글샘일보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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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되며, 지방 및 비아파트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도 관리방안에서 배제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LTV 규정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지원을 유지하되 방공제와 후취담보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로는

저가 주택 구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번 방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신축 분양 단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에 이뤄진 경우 후취담보 대출을 내년 6월 30일까지 허용한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요건을 2억 원까지 완화하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유예기간을 두고 다음 달 2일부터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예측 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택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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