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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소 세탁’으로 납세 회피…탈세 꼼수 근절한다

글샘일보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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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사진 = 국세청

 

국세청은 최근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들에 대해 실사업 여부를 정밀히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하게 세제 감면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일부 유튜버와 통신판매업자들은 높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로는 서울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식의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경기 용인시의 400평 규모의 한 공유오피스에는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해 있었고, 송도의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13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해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에서 조세회피처로 악용된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고,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사업자들의 실사업 여부를 철저히 검증 중이다.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폐업 조치하며,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은 전액 추징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정보, 신고서, 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종합 분석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빅데이터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주소세탁을 통한 부당한 세제 감면 사례를 철저히 뿌리 뽑을 계획이다.

일부 유투버들은

한편, 일부 유튜버들은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이나 국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당국에 포착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 현장 정보, 외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지난 2년간 불성실 신고를 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해 총 47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한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누락하는 지능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기 때문에,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투자·고용·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해마다 공제·감면 사업자에게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법인세·소득세 등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잘못된 공제·감면 신청에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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