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3~5% 수준에 머물고 있는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PF 사업의 사업성과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을 승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전문평가기관도 육성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위해 현물출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토지주가 고금리 대출 대신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을 유도하며,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에 맞춘 양도차익 과세·납부이연을 적용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후보지를 공모해 개발 규제가 완화된 공간혁신구역을 적용,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 컨설팅도 진행된다.
LH 매입 확약도 활용해
또한, 정책사업 추진 시 토지주가 현물 출자하면 LH 매입확약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나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해 자기자본비율을 20~4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브리지 대출 의존도를 낮춰 사업비 절감과 함께 분양가 인하 및 사업 안정성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리·운영이 잘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와 같은 도시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PF 보증 리스크가 적은 사업장에는 보증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자회사 소유 또는 펀드 등 간접투자를 통해 장기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자본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PF 대출 시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며,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리스크 관리체계가 부족한 금융기관에는 저축은행 업권과 유사한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PF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 투자 기회 확대와 함께 신산업 투자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정적인 개발 모델을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