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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국민 안전 최우선으로”한다

글샘일보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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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홍수와 가뭄,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한 안정적 물 공급 확대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해 치수·이수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섰다. 올해 기록적인 강우량(146mm/h)과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극한 폭우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4대강 보의 탄력적 운영 및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 도서지역의 3개소에 이어 내륙 지역에서도 10개소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 해수담수화 기반 구축과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더해, 22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2.5억 톤의 물을 공급하고 홍수 조절을 위해 기후대응댐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올해 7월 발표된 14개 후보지 중 10개소는 주민 설명회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홍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지방하천 2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으며,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411곳도 국가가 책임지고 정비하고 있다. 홍수특보지점은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되었고, AI 기반 홍수예보도 도입됐다. 홍수특보 발령 시 위치기반 안내문자를 제공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 위험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등 국민 안전을 강화했다.

환경 규제 분야에서는

환경규제 분야에서는 규제의 합리화가 이뤄졌다. 환경부는 기존의 획일적 규제를 현장 여건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연 0.1톤에서 1톤으로 조정되었으며, 화학물질 규제는 사고 위험에 따라 차등 적용되도록 개편됐다. 이는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가 협력한 화학안전정책포럼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절차를 차등화하여 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 평가로 대체하고,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등 첨단산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혁신도 이루어져, 2030년까지 약 2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폐기물 관리에서도 혁신이 있었다. 순환이용성이 높은 폐자원은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여 자원 활용을 촉진했다. 예를 들어, 석탄 경석은 지자체의 친환경 관리 조건 하에 폐기물에서 제외돼 건축자재 및 세라믹 자원으로 활용되며, 그 경제적 효과는 약 338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술 및 순환경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 제도가 시행돼 사업화와 실증이 용이해졌으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는 중장기 이행안도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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