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이 혼외자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문가비에게 지급해야 할 예상 양육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유튜브 채널 '이혜원의 멋진언니'에는 '양소영 변호사의 정우성 문가비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법무법인 숭인 소속 양소영 변호사가 출연해 "정우성씨가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진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형태의 이런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구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의 아빠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게 가능한가 등의 여러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우성, 양육비 많이 줄 수 밖에"
먼저 양소영 변호사는 "아이가 정우성씨 아이라는 게 만천하에 알려지지 않았나. 정우성씨는 양육비를 많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라며 양육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양육비 미지급 관련 공익 소송을 맡고 있는 양소영 변호사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도 월 1000만원 정도로 양육비가 합의된 적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상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는데, 부모의 수입이 월 1200만원 이상인 최고 구간의 경우 양육비가 월 200만~300만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금액은 부모가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양 변호사는 "아마 정우성씨는 아이와 면접 교섭하는 형태로 만날 거 같다"라고 예상하며 "부모의 역할은 하지 않을까. 우리도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있지 않나, 비양육자는 아이를 보면서 아이와 관련한 걸 논의하고 공동 양육하는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우성 문가비 선택에 박수쳐줘야 하지 않을까"
또한 양소영 변호사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아이는 무조건 상속권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속권자가 아닌 단체나 제3자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을 하는 경우라도 아이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속권은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현재는 아이가 100%"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양소영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낙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자친구가 아이를 낙태하라고 했다는 분도 많다"며 "사실 정우성씨랑 문가비씨를 정말 칭찬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이런 선택을 지켜온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에게 박수쳐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양육비 문제가 잘 합의됐으면 문제될거 없지", "아이 안지우고 낳는건 칭찬할 일인거 같긴하다", "아이가 이미 태어난 상황인데 옳고 그른걸 왜 제3자들이 판단하냐", "그러니까 이게 헐리우드에서나 보던 일인데", "솔직히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말아야 함. 애들만 불쌍해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