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IP카메라 제조 시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이 필수 탑재되며, 병원과 쇼핑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는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IP카메라 이용자가 보안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사 및 유통사와 협력하여 이용자 안내도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14일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다른 기기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카메라로, 가정과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에서 안전관리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해킹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해외 유해 사이트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스팸, 개인영상 유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IP카메라 해킹 및 정보유출 대응을 위한 부처 협의와 제조사 및 유통플랫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되었다.
제조/수입 단계에서부터
IP카메라 제조·수입 단계에서는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해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해킹은 복잡도가 낮은 비밀번호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이 필수적이다. 현재도 국내 제조·수입되는 IP카메라는 초기 인터넷망 접속 시 새로운 비밀번호 설정을 요구하지만, 단순한 비밀번호 설정 시 해킹 위험이 여전하다.
유통 단계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이미 보안인증을 받은 IP카메라 도입이 의무화된 상태이며, 민간부문에서도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및 주요 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의 보안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는 보안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법률 제정 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에 대한 보안인증 의무화 조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등 국내외 IP카메라 유통 실태와 보안 수준을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전파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용 단계에서는 이용자가 구매 및 사용 시 보안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안내를 강화한다. 제조·유통사 홈페이지에 보안수칙을 게시하고, 제품 포장 시 보안 안내문을 동봉해 제공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시대에 IP카메라가 일상 곳곳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업계와 협력하여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