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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홍상수 감독의 아이 임신…"김민희는 법적으로 미혼모" 왜?

메디먼트뉴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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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한경숙 기자] 배우 김민희(42)가 홍상수(64) 감독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희는 현재 임신 6개월 차로, 올봄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소식은 홍상수 감독이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상황에서 전해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17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민희는 지난해 여름 임신 사실을 알게 됐으며, 최근 홍상수와 함께 산부인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자연 임신으로 아이를 가지게 됐으며, 현재 출산 준비를 하고 있다.

홍상수와 김민희의 관계는 2016년 불거졌으며, 이듬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홍상수는 법적으로 여전히 아내 A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홍상수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홍상수에게 있다”며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내 A씨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민희와 홍상수의 자녀는 법적으로 어떻게 등록될까? 이혼 전문 최경혜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김민희가 출생신고를 하면 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며, 이 경우 김민희는 법적으로 미혼모가 된다”고 설명했다.

홍상수는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지할 경우, 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자녀가 추가된다. 다만, 홍상수의 법적 배우자인 A씨는 이 자녀와 아무런 법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 최 변호사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제도에서는 직계 관계만 표시되기 때문에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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