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검찰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스스로 정치검찰의 길을 천명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전주지검의 오늘(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벼락 기소는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답변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알린 뒤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었다"며 "변호인은 지난 22일에도 대통령기록관을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었음에도 검찰은 이를 알면서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가공의 사실에 기반해 위법한 '벼락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보도자료 어디에도 문 전 대통령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사실 언급 한 줄 없이 권력을 이용한 부패범죄를 저지른 것 마냥 허위 수사사실을 공표해 대통령의 명예를 중대히 훼손했다"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부부와 공모해 서씨의 취업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옛 사위 서모씨는 정상적으로 취업해 정상적으로 봉급을 받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의 움직임은 법령에 따른 적법하고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불과"하다며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에게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이 전 의원이 뇌물을 줄 이유도 없다"며 검찰의 모든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검찰이 무차별적인 직권남용 수사를 해왔다고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지난 정부에서는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뀐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라인의 정치검사를 앞세워 먼지털기식 수사를 자행했다"며 "수년 간 사위의 급여를 '제3자 뇌물죄'로 의율하다 증거가 없으니 경제적 생활공동체 논리를 꺼내들며 대통령 부부와 주변인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비인권적으로 실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기소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을 받는 시기에서 같은 시기 재판을 받게 하려는 정치적 모략이 아니라면 서면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한 기소를 할 이유가 없다"며 "이러한 검찰의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 기소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